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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x전세사기 국회토론회」 개최
「불법건축물x전세사기 국회토론회」 개최 일 시 ㅣ 2023년 6월 13일(화), 10:00 장 소 ㅣ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주 제 ㅣ 불법건축물 관련 피해 상황 및 정책적 개선 과제 논의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은 민달팽이유니온, 심상정 국회의원실과 함께 6월 13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불법건축물x전세사기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큰 전세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나타나는 가운데 불법건축물 거주자가 놓인 특수한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정책적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상정 의원의 축사와 이형찬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두 개의 발제와 종합토론이 이루어졌다. 첫 번째 발제는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주거용 불법건축물 임대현황과 세입자의 취약성’을 주제로 맡았다. 두 번째 발제는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이 ‘불법건축물에서의 전세사기 사례 및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맡았다. 첫 번째 발제에서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주택임대를 위한 질적 기준이 부재하여 방쪼개기, 근생빌라 등 불법건축물이 주택으로 임대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거주자는 물리적·법적·경제적 취약을 경험함을 지적했다. 또한 물리적 환경이 열악한 불법건축물의 임대와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전세사기가 모두 우리나라 주택임대차의 물리적·경제적 기준 부재에서 기인함을 지적하며, 미국, 프랑스, 아일랜드 등 해외 주택임대차 제도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김대성, 박연숙(소위 2400 조직) 등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중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인터뷰에 기초하여, 실제 피해자가 토론회 현장에 참석한 가운데 피해 사례를 전달했다. 또한 불법건축물의 중개·대출·계약·입주 과정에서 나타난 중개인과 금융기관 등의 적절한 역할과 책임이 없었음을 지적하며, 불법건축물 전세사기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주체별 역할과 책임에 대해 발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임재만 교수(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가 좌장을 맡고 안상미 공동대표(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최은영 소장(한국도시연구소), 김하나 대표(서울소셜스탠다드), 심윤지 기자(경향신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건축물 전세사기 문제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등록일 2023-06-13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불법건축물x전세사기 국회토론회” 개최
국토연구원, 국회 심상정 의원실 주최 “불법건축물x전세사기 국회토론회” 개최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은 민달팽이유니온, 심상정 국회의원실과 함께 6월 13일(화)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불법건축물x전세사기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큰 전세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나타나는 가운데 불법건축물 거주자가 놓인 특수한 피해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정책적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심상정 의원의 축사와 이형찬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두 개의 발제와 종합토론이 이루어진다. □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거용 불법건축물 임대현황과 세입자의 취약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 한국의 주택임대를 위한 질적 기준이 부재하여 방쪼개기, 근생빌라 등 불법건축물이 주택으로 임대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거주자는 물리적·법적·경제적 취약을 경험함을 지적한다. ◦ 물리적 환경이 열악한 불법건축물의 임대와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전세사기가 모두 우리나라 주택임대차의 물리적·경제적 기준 부재에서 기인함을 지적하며, 미국, 프랑스, 아일랜드 등 해외 주택임대차 제도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불법건축물에서의 전세사기 사례 및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 이 발제는 김대성, 박연숙(소위 2400 조직) 등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중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인터뷰에 기초하며, 실제 피해자가 토론회 현장에 참석하여 피해 사례를 전달할 예정이다. ◦ 전세사기 피해 이후 대책으로 제시된 우선매수권, 금융지원, 공공임대매입 등이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많음을 보인다. ◦ 불법건축물의 중개·대출·계약·입주 과정에서 나타난 중개인과 금융기관 등의 적절한 역할과 책임이 없었음을 지적하며, 불법건축물 전세사기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발표한다. □ 주제발표에 이어 임재만 교수(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가 좌장을 맡아 안상미 공동대표(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최은영 소장(한국도시연구소) 김하나 대표(서울소셜스탠다드), 심윤지 기자(경향신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건축물에서의 전세사기 문제에 관한 토론을 진행한다. □ 이번 토론회가 국내 주택임대차 제도의 문제를 규명하고, 그 문제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불법건축물’과 ‘전세사기’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등록일 2023-06-12